외국인 노동자 2만3천여명 자진출국

법무부, 자진출국기간 운영 결과 발표..단속대상자의 19%
  • 등록 2003-11-18 오전 7:30:07

    수정 2003-11-18 오전 7:30:07

[오마이뉴스 제공] 법무부는 17일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접수기간인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류기간이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 등 단속대상 12만4000여명의 19%인 2만3441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동단속방침이 발표(12일)된 후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인 15일까지 4일 동안 하루 3000∼4000여명이 단속을 피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단속대상자는 1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는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3월 31일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국내법 위반자, 기간내 합법화 미신청자 등이다. 법무부는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출국장에 나갔다가 수속이 늦어 출국하지 못했거나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한 자진출국자 503명에게는 오는 30일까지 예약된 항공권을 제출받아 출국기간을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또한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동안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법화접수창구를 통해 각종 사유 때문에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출국유예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 86명, 소송 65명, 신병치료 71명, 임금체불 18명 등 모두 270명에게 3개월 범위내에서 출국기간을 유예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노동부가 지난 10월말까지 구직신청을 받은 외국인 2만 5969명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만1514명의 취업알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4455명에 대해 오늘 27일까지 취업알선 및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합법화 접수기간을 연장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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