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재경부

  • 등록 2002-02-13 오후 12:46:49

    수정 2002-02-13 오후 12:46:49

[edaily] 앞으로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된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과 개인은 각각 소득금액의 5% 및 10%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민법 32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이미 지정됐거나 향후 지정되는 단체는 앞으로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요건도 기부금의 목적 목표액 용도 모집기간 등으로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상속·증여재산을 부실하게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기간을 고의성 부실감정 정도 등을 감안해 1년내에서 차등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1년간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었다. 이밖에 올 7월부터 리스사의 `자동차리스용역`에 대해 `자동차렌트용역`과 동일하게 부과세를 매기는 한편, 상공회의소가 실시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달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2002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 및 기념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에 `새우 건조·자숙시설, 폐류 자숙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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