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광 서비스업도 세제지원

  • 등록 2001-12-19 오전 7:17:38

    수정 2001-12-19 오전 7:17:38

[edaily] 내년부터 영화산업과 공연산업, 관광사업 등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돼 손금처리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지식엔지니어링사업`과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경쟁력 강화와 및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설 운영업 등이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면요건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에 위치한 종합휴양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현행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업은 접대비의 손비처리 제한(일반기업의 20% 수준)규제에서 완전 제외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해당규제도 대폭완화키로 했다. 반면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증권회사의 경우는 하향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손비처리 제한규제에서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골프장 등 운동경기 관련업, 공연업, 외국인 전용 및 폐광지역 카지노 등이다. 기업규제 완화차원으로 재경부는 차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과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돈을 빌려쓰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분할할 때 존속법인이 승계받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준비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50만원까지)과 보청기를 추가하고, 단체정기재해 보험을 보완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외에 종업원의 질병치료도 포함시켰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족수가 2인이상인 경우는 120만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가족수 3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공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급여 26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기준)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7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이 줄게 된다. 그러나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만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 근로소득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가입자가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복지지원세제를 확충키로 했다. 재경부는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법인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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