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전 현지 감독당국 기조 '예습' 철저히 해야

글로벌 내부통제 강화 전문가 제언
“현지당국 관심 사안부터 감독문화까지 파악해야”
당국 재량권 큰 美, 규정위반 가능성 있어도 제재
현지로펌-컨설팅 자문 통해 ‘예방주사’ 필요
제재 통해 배우고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
  • 등록 2024-10-08 오전 5:00:00

    수정 2024-10-0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나경 최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 전 현지 감독당국에 대한 정보 파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제재 과태료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일부 영미권 국가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커서 현지 당국의 관심 사안부터 감독 기조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사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이데일리에 “미국은 규제가 강하기보다는 관행 자체가 타이트하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 더 많다”며 “우리나라는 규정 중심, 영미계는 규정 마련 여부와 함께 규정을 적합하게 수행하는지까지 확인한다. 우리나라 감독방식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감독문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감독문화에 대해서도 ‘규정 이상의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현지에 맞게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체계도 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두드려 맞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다”며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의 감독당국에 대한 ‘예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글로벌 진출 전에 그 나라 현지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조언을 받아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현지 감독 당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는지 사전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자금세탁방지 이슈를 심각하게 본다. 감독당국의 제재 문화나 분위기까지 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 재량권이 크거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감독 정보가 적을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보다 내부통제 관련 직원이 2~3명밖에 안 된다거나 내부통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만으로 제재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크면 문제로 보는 것이다”며 “국내 은행이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조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확대와 함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부과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했다”며 “금감원은 말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은행이 해외에서도 내부통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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