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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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