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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
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
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
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