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23%↑…고교생 年 65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
중학생 연간 58.9만원, 고교생 65.4만원 지급
올해 평균 23% 인상, 지원 대상도 9000명 ↑
  • 등록 2023-12-29 오전 6:00:00

    수정 2023-12-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 급여가 올해 기준 평균 23% 인상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65만4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9일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2022년 대비 평균 23% 인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 급여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평균 23%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41만5000원을,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중위소득 기준이 5.47%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약 9000명 늘었다. 올해 교육 급여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이 작년 31만명에서 올해는 31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도 전액 지원했다. 자사고·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한 해 학비 부담을 덜어준 것.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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