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끈 7개 시·도에서 시행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주원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부각, 권리와 편의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 결과적으로 교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2011년 체벌 금지 이후 조례로 상·벌점제까지 폐지되자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교사·학생을 갈라치기하고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 정작 정략적으로 접근한 쪽은 조례의 불균형을 외면한 본인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에겐 “학생 인권만큼 교권도 보호해 달라”는 교사들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교권붕괴까지 이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기한 교육 당국이나 정치권이 반성은커녕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몰염치한 일이다. 문제의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새 조례를 마련,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