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거래 수수료 면제 및 무이자 구매자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주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소비자가격 인하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충북 청주시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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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0.3%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거래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로 수수료 0.5%(가락시장 0.55%)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불안정한 농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농수산물 물가는 기후변화 속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10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7.3%였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여파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3.8%까지 올랐다.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를 안정하려면 유통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현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총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산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해 다시 전국 소비지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물류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 20년간 산지 시설 확충 및 농가 조직화 등으로 출하비용은 절감됐지만, 도·소매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오히려 상승했다. 2001년 43.7%였던 유통비용은 2010년 42.3%로 소폭 줄었다가 2020년 47.5%로 반등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하면 이같은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 직접 판매가 가능하고, 도매법인 제삼자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기존 오프라인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1~2단계 단축될 수 있다. 또 기존 유통주체 외에도 산지조직과 식재료업체 등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어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2027년에는 연간 7000억원의 유통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연간 매출액 3조 7000억원이 목표”라며 “이 경우 7000억원 정도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1년 기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물 규모가 13조2551원인데 이중 약 27.9%가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생산자 수취가격은 높아지고, 구매자 역시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