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1년도 안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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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기부 창구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 했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절차가 단축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만 8조 7000억원을 모금했다. 이에 인구 소멸 등으로 헐거워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1~12월 연말정산 수요가 몰려 모금액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283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담당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에 상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액 기부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국 기부금이 조 단위는 넘어가야 유의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 홍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