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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고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액 300만원 중 180만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