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힘들다” 승강기 점검 중 사망한 20대, 안전장비도 없었다

  • 등록 2023-06-26 오전 6:22:54

    수정 2023-06-26 오전 6:22:5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하던 A(27)씨가 20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수리 작업 중이었다. 문자로 직전까지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를 동료에게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를 받은 14분 뒤 동료가 도착했으나 이미 A씨는 추락한 상태였다. 구조 당시 A씨 모습은 헬맷과 안전줄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숨지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직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

A씨가 소속된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강북지역본부는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도 무리하게 해당 직원을 내보냈던 것은 아닌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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