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