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의 계속된 하락으로 곧 시작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1월 실질임금, 5.5% 폭락…대기업 성과급까지 줄어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69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2만8000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연초에 지급되는 대기업의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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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작년 1월에는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성과급 등이 한꺼번에 지급되면서 특별급여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며 “반면 올해는 기저효과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축소되면서 특별급여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기업 모두 곡소리…역대급 최저임금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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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뿐 아니라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도 노동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약 26% 높은 1만2000원가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서 380원(3.95%)을 인상하면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는 고용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종 보고서가 최임위에 제출되면 관련 논의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와 동시에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토대로 실사구시적인 사회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