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양도세·부가세 내야해나요[세금GO]

사업양도·양수방법 전환 시 이전시점에는 양도세 면제
추후 자산 처분할 때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양수방법 전환하면 부가세 면제
  • 등록 2023-03-11 오전 9:00:00

    수정 2023-03-11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자 대외신인도 및 세율을 고려해 법인 전환을 결정했다.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용하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양도세는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양수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종업원이나 기계설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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