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무산’ 홍원식-한앤코 소송…오늘 2심 선고

1심서 홍 회장 주장 모두 기각…“주식 이전 계약 이행하라”
홍원식 회장 불복…한앤코 측 “조속한 경영권 이양 촉구”
법원, 피고 측 추가 증거신청 모두 기각
  • 등록 2023-02-09 오전 6:01:01

    수정 2023-02-09 오전 6:01: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관련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인용, 작년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등의 조속한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촉구하면서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낸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며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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