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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공정성·형평성 고려한 금융위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초에 이같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STO 가이드라인에는 발행·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등이 STO 유통뿐 아니라 발행까지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STO 발행·유통의 분리가 STO 정책 원칙”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STO 발행·유통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서다. 발행·유통을 동시에 하면, 품질에 관계없이 수익성만을 위주로 자사가 발행한 STO만 유통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 곳이나 몇몇이 STO 발행·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란 우려도 고려했다.
코인 등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시비도 검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0)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자체 코인을 발행한 뒤 자사 거래소에 상장·유통할 수 없다. 코인도 발행·유통을 분리했는데, STO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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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STO를 준비하는 증권사와 블록체인 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장점”이라며 “기존 제도처럼 발행·유통을 분리해 각각 참여한다면 굳이 블록체인 기반 STO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이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혁신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에서는 발행·유통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다른 수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제대로 열리려면 파격적인 제도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증권사가 함께 경쟁하려면 수익을 담보할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인당 투자액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금융위의 뜻깊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건”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느슨하고 유연한 신시장 규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