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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따르면 투표 절차 종료 후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전망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려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제기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아닌, 인기투표식 인사로 전락해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3곳 법원에서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문제점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인사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추천제 개선이 없다면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 중앙지법의 경우 특정 법관을 법원장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그 공개 △대법원 구성 관련 법관 총의 의사 표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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