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로서는 특수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돈을 들여 해결해야 하니 번거롭다. 특수물건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잘못해 인수해야 할 권리를 소멸권리로 착각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인수할 권리를 해결하다가 결과적으로 생각지 못한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져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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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가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이 적혀 있는 특수물건을 보면 일단 주춤한다.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거나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피하게 된다.
대표적인 특수물건이 유치권이 걸린 물건이다. 유치권은 대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권리를 설정해둔 것으로 경매 낙찰 후 인수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토지는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을 설정하곤 한다. 고수들은 유치권 날짜라던가 현장 사진 등을 검토하고 미심쩍으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간다. 유치권도 ‘가짜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일단 받아준다.
이를 악용해서 어떤 땅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있지도 않은 유치권을 설정하는 때도 있다. 애초에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유치권도 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유치권 성립의 원인 채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매로 넘어간다니 일단 설정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토지의 유치권은 대개 형질변경을 위해 성토나 철도 등의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못 받아서 설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의할 것은 형질복원공사다. 형질변경을 하다 말고 중단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땅을 복원하라고 요구한다. 이럴때 낙찰자는 해당 공사가 합법적이었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합법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금으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개발행위가 불법이었다면 개인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낙찰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