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실수에’…1억 6000만원 아파트 10배 웃돈 낙찰

지지옥션, '입찰표 오기입' 사례
부동산 경매, 감정가 10배 낙찰
  • 등록 2021-10-24 오전 9:32:49

    수정 2021-10-24 오전 9:32:4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 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 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판단한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 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 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과거엔 응찰자가 실수로 잘못 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했다. 매각불허가를 통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리는 것. 2009년 울산에서 한 응찰자가 최저입찰가 6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7330억 원을 적어냈다가 매각불허가로 구제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최저입찰가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