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맞벌이 가구, 11월부터 민영아파트 특공 기회준다

국토부, 신혼·생초 특공 30% 추첨방식 적용
1인가구도 생초 청약 가능‥소득도 안 봐
  • 등록 2021-09-08 오전 6:00:00

    수정 2021-09-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도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신혼)·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생초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넓히려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을 했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제한해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은 특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대기업 맞벌이 신혼처럼 소득기준을 넘으면 특공 신청 길이 막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고,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은 제외하기로 했다.

작년 민영분양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가 추첨 방식이 되는 셈이다. 이는 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9% 수준이다.

추첨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 특공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를 배려 우선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청약자격을 새로 받은 고소득이나 1인 가구 등을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이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 배려조치다.

아울러 월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 3억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금수저 특공 논란을 막으려는 조치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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