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순익·고용인원 모두 감소'…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골목상권

한경연,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과 하반기 전망 조사
매출 전년比 21.8% ↓…자영업자 열중 여덟 매출액 감소
하반기 전망도 어두워…자영업자 65.3% "매출 감소할듯"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공공요금 할인·지원 등 필요"
  • 등록 2021-07-12 오전 6:00:00

    수정 2021-07-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순이익·고용인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공공요금 할인·지원 등 골목상권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옷·화장품·꽃가게, 매출 감소 폭 최대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옷·화장품·꽃 등 7개 업종) 자영업자(521명 응답)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과 하반기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78.5%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2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폭은 △옷·화장품·꽃가게 25.8% △식당·카페 등 음식점 25.2%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 24.9% △미용실·피부관리소 24.5% △슈퍼마켓·편의점·정육점 등 식료 소매점 19.9% △부동산·인테리어·자동차수리점 등 개인서비스 19.4% △학원(예체능 포함) 16.3%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지속으로 골목상권 경기 악화(5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등의 순이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73.5%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순이익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란 매출에서 원재료·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의 영업비용을 제한 이익을 말한다. 업종별 순이익 감소폭은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 21.5% △옷·화장품·꽃가게 20.6% △식당, 카페 등 음식점 19.7% △미용실·피부관리소 19.7% △부동산·인테리어·자동차수리점 등 개인서비스 16.1% △슈퍼마켓·편의점·정육점 등 식료 소매점 14.8% △학원(예체능 포함) 14.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56.6%) △원재료비 상승(13.6%) △인건비 상승(13%) 등을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영업자의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임차료(41.7%) △인건비(31.5%) △원재료비(1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임차료(50.4%)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43.4%)를 각각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골목상권 경기 악화는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의 33.6%는 작년 상반기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했고 62.9%는 변동이 없었다. 고용인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손실보상제 법제화·세금 부담 완화 등 필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골목상권 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 자영업자 중 과반인 65.3%가 올해 하반기 매출이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1.7%의 감소를 전망했다.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5.2%)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인건비 부담 완화(23.7%)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16.5%)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15.5%) △골목상권 업체 대상 사업 컨설팅 지원(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42.8%) △손실보상보다는 세금·공공요금·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31.3%)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필요하나 법을 통한 의무화는 불필요(22.1%) △손실 보상 불필요(3.3%) 등의 의견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본 조사가 최근 델타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 이전에 시행됐음을 고려할 때 현재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하반기 전망은 이번 조사결과보다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며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과 거리두기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골목상권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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