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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원 이하)에서 50%(30억원 초과)를 적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5~40%로 최고 1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OECD 등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다.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외국으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현행 10~50%에서 5~25%로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인이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 평가 규정도 삭제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율이 최대 65%까지 적용돼 피상속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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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500억원인 공제액 한도를 1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당의 홍석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중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 유지 의무를 8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중소법인기업 최고경영자(CEO) 27%가 60대 이상으로 상속·승계 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업 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한 만큼 원활한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