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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군의관 복무 중이던 A씨는 2017년 7월 ‘신경교종’이 확진돼 입원했다. 2018년 2월 국방부는 전역일이 2달 남짓 남은 A씨를 ‘심신장애’로 판단,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명령을 내려 ‘휴대전화 통화’로 통지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A씨로부터 복무의사를 물어보고 A씨는 복무의사 확인서에 전역 조치 관련해 ‘전역을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그해 1월부터 의식불명이던 A씨는 두 달 뒤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A씨가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며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족에 통지했고, 군인연금과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국방부가 A씨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전역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 처분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만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복무기간 내에 있는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행정절차법을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