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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고소득을 올려주겠다며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총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소 후 같은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다 폐업한 법인을 인수, 상호를 GNI라고 바꾼 뒤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기업가 행세를 했다. 주변에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한 그는 합성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투자 유치자·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2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