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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연내 개편될 예정인 만큼 유주택자들의 막판 청약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 좋은 ‘똘똘한’ 단지를 골라 전략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2만547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2만2096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7만856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수도권에서는 10월 2만5646가구, 11월 2만6547가구, 12월 2만6368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 땐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자’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분양시장에 대거 풀린다. 이달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1317가구)을 시작으로 11월 ‘디에이치반포’(삼호가든3차·848가구), 12월 ‘서초 그랑자이’(서초무지개·1481가구), ‘개포 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3343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823가구)와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들어서는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이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을 시작으로 검단신도시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S1·5·6·9블록이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올 4분기에 청약 열기가 여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은 새 아파트 분양이 ‘공급 가뭄 속 단비’일 뿐 아니라 무주택자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유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입주권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분양·입주권 소유자들은 그동안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자에겐 청약 문턱 높아지기 전 ‘마지막 기회’
특히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위례신도시가 꼽힌다. 올 하반기 북위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85㎡ 초과 면적형으로 이뤄져 유주택자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 비중이 50%인 데다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다.
청약 전문가인 황성우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전임강사(필명 ‘해안선’)는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1900만원 선이었던 남위례 분양 단지는 단순 시세만 비교해도 차익이 3억~4억원에 이른다”며 “북위례 분양 단지도 소위 ‘로또 아파트’이다 보니 수백대 1에 달하는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위례에서는 이달 ‘위례포레자이’(558가구)와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1078가구)가 분양된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500가구)는 12월에, ‘위례신도시 리슈빌’(502가구)과 ‘위례 호반베르디움3·5차’(1399가구)는 연내 각각 분양이 계획돼 있다.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후에는 유주택자가 불리해지는 만큼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문가인 필명 ‘일취월장’(이영찬씨)은 “규칙 개정 이후 주택은 물론 분양·입주권 보유자까지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기간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분양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입지가 좋으면서도 개발 호재 등도 있어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가능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