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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의 경우 다수의 저소득층에 보험료 감면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평가소득 폐지, 재산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소득 상위 지역가입자 중 5%( 39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약 17%(월 5만6000원) 늘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해온 일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상쇄하는 구조다.
직장보험료의 경우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등을 보유한 상위 0.8% 가량이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늘어난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필요 예산으로 제시한 5년간 30조6000억원의 투입 재정 계산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는 이미 고려됐던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즉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연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이미 건보료 기준 개편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개선 방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