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재정악화 우려…"보험료 인상해 상쇄"

연간 약 8493억원 보혐료 수입 감소 전망
文케어 5년간 30.6조 투입..보험료 연 3.2%↑
  • 등록 2018-06-21 오전 5:00:00

    수정 2018-06-21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나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미 이 부분을 재정 추계에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가져가기로 방향을 정한 만큼 건보재정 악화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그래픽=보건복지부.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으로 연간 약 8493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경우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부과 체계 개편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가 큰 탓이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다수의 저소득층에 보험료 감면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평가소득 폐지, 재산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소득 상위 지역가입자 중 5%( 39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약 17%(월 5만6000원) 늘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해온 일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상쇄하는 구조다.

직장보험료의 경우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등을 보유한 상위 0.8% 가량이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늘어난다.

하지만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난해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재정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필요 예산으로 제시한 5년간 30조6000억원의 투입 재정 계산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는 이미 고려됐던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즉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연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이미 건보료 기준 개편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더욱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개선 방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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