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리병원 설립 허가하면 최대 37만개 일자리 생긴다”

기재부에 ‘혁신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 건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도 촉구
  • 등록 2018-06-18 오전 1:10:00

    수정 2018-06-18 오전 1:10: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등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및 개혁과제들을 취합해 ‘혁신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제안한 9가지 항목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경총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진입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의약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가 가능해져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및 만성질환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허용되면 고령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만성질환자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후생 증가할 뿐 아니라 스마트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업종 특성에 따라 확대 개정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상한(최대 1주 64시간)이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현행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해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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