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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신 및 무역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및 투자제한에 서명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관할 방침이다. 구체적 항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항공, 정보통신, 기계장비, 의약품 등 10개 분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3일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발동에 대해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구체적 보복조치를 제시했다. 301조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보복조치 대상 품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1421억달러로, 이중 78.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박진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 중간재에 대한 수요 하락이 예상된다”며 “또 중국의 수출부진에 따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중간재 뿐 아니라 내수용 최종재 등 대 중국 수출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여준 KIEP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며 “그밖에 석유화학제품(환식탄화수소, 비환식탄화수소) 및 플라스틱제품(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아세탈) 역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양한 최종소비재에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이므로 이번 무역갈등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