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A(51)씨를 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자신의 처제인 B(26)씨를 총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자녀 5명에 대해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3살짜리를 비롯해 3명이 A씨와 처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처제인 B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 A씨의 아파트에서 3살짜리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배를 수차례 차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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