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자야" 남성으로 속이고 또래 여성과 `성관계`..`유죄` 평결

  • 등록 2015-09-17 오전 5:00:00

    수정 2015-09-17 오전 5:00: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남성으로 위장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영국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등 영국 현지언론은 자신을 남성으로 속이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온 영국 여성 게일(25)에게 배심원단이 성폭행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1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또래 여성에게 게일은 자신을 카예라는 남성이라고 속이고 친분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페이스북과 전화통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오다 2013년 2월 직접 만나,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게일은 성관계를 할때마다 상대 여성의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9번의 성관계를 성공한 게일의 실체가 들어난 것은 10번째 마지막 성관계에서 였다. 상대 여성이 성관계 도중 눈가리개를 벗어버린 것.

게일은 자신을 남성으로 속이기 위해 가슴을 밴드로 동여 맨 채였다.

해당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게일은 “자신이 여성임을 상대 여성도 알고 있었다”며 “우린 그저 성관계를 하다 어려움을 겪어 역할놀이를 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명의 배심원단은 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10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보호감찰관과 심리전문가의 조사를 지시하는 판결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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