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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퇴직 군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선 것은 군인연금 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다. 고액 연금 논란으로 시끄러운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다.
최고 452만원… 공무원연금 뺨치는 군인연금
군 제대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월급과 연금이 동시에 입금된다. 2013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예비역 장군 2707명 중 26.4%인 717명은 퇴역 후 재취업해 직장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출신 4명 중 1명 이상은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재취업 비율은 대장 출신이 34.2%(39명)로 가장 높다. 이어 중장 출신 33.7%(79명), 준장 출신 25.8%(389명), 소장 출신 24.6%(210명)였다.
다만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정지’ 기준은 317만8160원. 급여 소득 등이 이보다 많으면 월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된다.
“물의 일으켜 전역한 군인 연금 삭감해야”
이와 관련, 지난 8월 미 육군은 전 주일 육군사령관인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준장으로 한 계급 강등해 전역 조치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부하가 지난해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자 자체 조사만 벌이고 이 사건을 두달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리슨 소장은 계급 강등으로 인해 퇴직연금도 대폭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전역하거나 징계를 받는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도 지휘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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