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공습 국제법 위반여부 조사

이사회, 이스라엘 가자 군사작전 조사위 구성키로
"이스라엘 인권-자유 침해 강력 규탄" 결의채택
  • 등록 2014-07-24 오전 6:58:06

    수정 2014-07-24 오전 6:58:0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엔(UN) 가입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총회 보조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팔레스타인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에는 46개 회원국 중 아랍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이 찬성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유럽 국가를 포함한 17개국은 기권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과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가자지구의 집과 해변에서 놀다 희생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언급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법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반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무장단체들이 사전 경고없이 공격 목표를 구별하지 않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로켓 공격을 하는 것 역시 전쟁범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각각 657명과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최소 147명이 어린이, 74명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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