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또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수익의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 5.5%, 1억원 초과 때 15.4%가 분리과세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때 15.4%다.
해외자원개발펀드로는 한국ANKOR유전펀드, 하나니켈1호와 2호 펀드 등이 상장돼 있다.
다만, 일부 펀드는 리스크는 크지만, 유동성이 적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용 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악에는 분배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코리아4호의 지난해 주가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1.42%, 7.90%였지만 하나니켈1호와 2호의 주가는 각각 9.09%, 18.46% 하락했고, 니켈 생산이 늦어지면서 분배금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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