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생활기록부,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서 발급

검정고시 영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4종 추가
  • 등록 2012-07-24 오전 6:00:00

    수정 2012-07-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앞으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4가지 민원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영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을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기존의 초·중·고교 졸업증명서와 중·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국문) 등에 더해 총 8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총 2300여곳에 이른다.

다만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그동안 지급했던 200원의 수수료를 폐지, 전부 무료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 발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대상 교육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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