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제 도입`부터 `출퇴근 시간 조정`까지

`국정토론회`서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 제기
부처간 협의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선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방학 기간도 조절
  • 등록 2011-06-18 오후 4:35:56

    수정 2011-06-19 오후 2:50:38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장·차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밤을 새서 국정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휴일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진 않았다. 다만 이 토론회를 계기로 다음 주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이유로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내수·수출의 연계성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대규모의 재정·세수지원 등 수요진작보단 규제완화 등 공급확대를 통해 내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키로 했다.

토론회에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일하게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방안만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내에서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대체공휴일제 검토 등 휴가제도를 개선해 관광수요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추운 겨울보단 날씨 좋은 봄, 가을에 관광수요가 더 많은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부에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8시 출근~5시 퇴근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됐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해 일을 통한 복지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수혜자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을 상향조정하거나 수혜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을 총 접대비의 3%초과에서 1.5~2%초과로 완화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부양책과 관련해선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된 만큼 이에 맞춰 세제·금융 등 관련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부양이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시장친화적 규제개선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부처간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제기된 만큼 치열한 공방도 오갔다.

일부에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정책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수물품 구입시 중소기업제품을 우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장병과 부모들의 염려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정토론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시장과의 소통차원에서 가감없이 열린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며 "토론내용이 정책 자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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