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청문회법 통과 낙관..이번 인사부터 적용"

강봉균 의원 "개인신상은 서면검증 대체할수도"
"열석발언권 법상 보장된 권한..관치 아니다"
  • 등록 2010-02-18 오전 7:44:27

    수정 2010-02-18 오전 7:44:27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안이 이달중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새로 취임할 신임 한은 총재때부터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가진 중앙은행 총재를 제대로 뽑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개인 신상문제에 초점을 맞춰 후보 흠집내기에 주력한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는데, 청문회의 기본 취지대로 한은 총재로서의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가, 자질이나 책임감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 총재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 청문회 모범을 보여주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바람직한 제도라는 게 의원들이 공통된 견해"라면서 "필요하다면 신상문제 등은 서면검증 정도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치권에서 자질검증까지 해준 인사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가 시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며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라는 취지인 만큼 이번 청문회 실시가 한은 총재의 위상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재정위 24명 의원들중 12명 이상 동의는 문제없다"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인데, 여당 수뇌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해줘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특히 "(4월에 있을) 차기 한은 총재 인선때부터 적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법 통과시 곧바로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비췄다.

한은 총재나 금통위원 자질에 대해서는 "선진국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자질과 역량만 인정받으면 중앙은행 총재는 함부로 갈아치우지 않고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 권위와 중립성을 존중해준다"며 "한은 총재는 물론 금통위원 등도 행정부에 기웃거리지 말고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경험 공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 소신껏 금융시장을 관리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열석발언권 논란과 관련, "이를 두고 관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해서 정부와 한은간에 조율하라는 게 한은법상 하도록 돼 있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 `뒤에서 압력넣지 말고 공개적으로 참석해서 정부 생각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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