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개정 도산법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중지제도`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불인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중지제도는 별다른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절차의 신청과 함께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제도 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자동중지제도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불인정 도입에도 이 연구위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은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