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순호 "통합도산법 개정 도덕적 해이 우려"

자동중지제도,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불인정 등 "대출시장 왜곡"도 지적
  • 등록 2009-06-07 오전 9:01:00

    수정 2009-06-07 오전 9:01:00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개정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시장의 왜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개정 도산법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중지제도`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불인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중지제도는 별다른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절차의 신청과 함께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제도 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자동중지제도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의 모든 채권행사를 제한하는 만큼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도산신청의 남용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불인정 도입에도 이 연구위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은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