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카드깡업자 수사당국·국세청 통보 의무화

금감원, 올해내 여신금융협회 규정 개정 방침
12월 한달간 카드깡이용 자신신고자 신불자 등록대상 제외
  • 등록 2004-11-28 오후 12:00:00

    수정 2004-11-28 오후 12:00:00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내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 카드회원으로부터 신고받거나 자체 적발한 카드깡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제보 활성화를 통한 카드깡업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한달동안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신불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깡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카드깡 사실을 시인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제보가 활성화돼 카드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깡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카드사에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드깡 신고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고 11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부터 카드깡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카드사나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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