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기준 천차만별…기부채납 왜 '계륵' 됐나

[정비사업 암초 된 기부채납]③
대규모 개발 따른 기반시설 수요 급증은 사업자 책임
기부채납 따라 인허가 비롯 종 상향·용적률 완화 '당근'
적정기준 없어 불만 적잖아…"인허권자 갑질" 지적까지
  • 등록 2024-08-20 오전 5:00:00

    수정 2024-08-20 오전 5: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곳곳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큰 이견은 없지만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9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부관’(附款·일종의 조건) 형태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기부채납의 목록에 오른다. 이같은 기반시설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한 경우 그 부담을 개발 주체인 민간에도 지우겠다는 개념이다.

법은 여기에 더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종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조건으로 사업 부지 일부 또는 건축물, 현금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같은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기준점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이 될 수 없어서다.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천차만별 기부채납을 요구하다 보니 일부 지역 조합들 사이 정도가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공사비 급상승 등 건설 경기 부침이 심한 요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기부채납 요구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막말로 ‘인허가권자의 갑질’이라 할 만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그나마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등 정비사업이 많은 지자체는 기부채납 행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됐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1단계 종 상향시 용도시역별 구분 없이 연면적 10% 이상을 기부채납토록 한다. 여기에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하려면 많게는 20% 이상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수준을 제한할 근거와 종류별 상세 부담기준, 인센티브 부여 수준 등을 법제화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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