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하자 도주…40대 운전자 검거

송림고가교 3m 아래로 차량 추락하자 도주
350m 떨어진 지점서 검거…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4-07-15 오전 5:53:53

    수정 2024-07-15 오전 5:53: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가교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동구 송림고가교 아래로 추락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그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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