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지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정부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배임죄의 영향력이 커져 기업 경영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우선 의문이다. 형량이 무겁고 범죄 구성 요건도 포괄적인 배임죄의 공포를 떨치기 어려운 경영진들로선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크고 작은 요구를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어 판단을 사릴 수밖에 없다. 기업가정신의 위축,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또 회사와 주주 이익이 다르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이 역시 수긍하기 힘들다. 회사가 잘 돼야 주주 몫도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회사와 주주를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단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기업 때리기부터 시작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법 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글로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손과 발을 우리 손으로 묶는 우를 범할 것인가. 재계가 내는 반대 목소리는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신문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