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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음주·난폭 운전 사고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선 헬기나 드론 등도 동원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시간대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과 협조해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