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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결원은 지난 12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면서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을 개편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역을 연동해 클릭하면 증권신고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유동화 계획에서는 더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예탁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유동화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내역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다”며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되는 유동화증권 종류가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보 입력 화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없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예탁원에 공개해야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12일부터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금감원도 자산유동화법 개정 후 한 달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행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공시 확대가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주관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을 예결원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유동화구조를 설계할 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결원은 자산유동화계획 공시가 의무화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등 증권과 공모발행 증권신고서 공시에 한해 지난 12일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예결원 관계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발행하는 회사에선 발행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