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켠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려 의도적으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래픽=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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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쯤 A씨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 반병을 들이켰다.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29분쯤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 측정됐는데 그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공황장애가 있어 사고 후 술을 마시게 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식당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A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체내 알코올 흡수율, 몸무게 등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사고 전과 후의 음주 수치를 구분한 결과 그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이전에도 음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모든 수치는 A씨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게 적용됐음에도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2%로 추산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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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