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첫 성적 비위 법적 책임(상보)

뉴욕 남부지법 배심원단 "트럼프, 27년 전 캐럴 성추행"
  • 등록 2023-05-10 오전 5:47:10

    수정 2023-05-10 오전 8:03:30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6년 한 백화점에서 작가인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CNN, CNBC 등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작가 진 캐럴(사진 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


배심원단은 원고인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27년 전인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배심원단은 성폭행의 증거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는 캐럴의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등의 언급을 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와 관련해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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