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광지 불법숙박업 305건 단속…'기업형 운영' 사례도

서울경찰청, 미신고 불법숙박업주 85명 적발
1인당 10개 호실 '기업형' 업주 9명도 포함
소방 기준 미충족, 위생점검 등 안전에 취약
  • 등록 2023-05-03 오전 6:00:00

    수정 2023-05-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관광경찰대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3일 서울경찰청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포 127건 △중구 73건 △강남 66건 △용산 23건 △영등포 15건 △종로 1건 등 총 305건을 단속하고, 업주 85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업주 중 47명은 1인이 1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로 단속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주 9명은 1인당 10개 이상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사례로, 전체 단속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청 신고 없이 호실 전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호실만 정식으로 신고한 뒤 나머지 호실은 신고 없이 불법 운영했다. 특히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 13개 호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해온 업체가 있는가 하면, 건물 4개 층 중 1개 층 8개 호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 3개 층 24개 호실은 불법 영업 중인 업체도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에 취약하다. 최근 미국에선 불법 숙박업을 이용한 가족의 영아가 이전 이용객이 사용하다 이불에 남긴 마약 잔해를 흡입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불법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며 “관광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한 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시기별, 관광지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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