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무차별 폭행 외면한 경찰관…2심도 "감봉 정당"

  • 등록 2023-04-21 오전 6:09:13

    수정 2023-04-21 오전 6:09:1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해있던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판사)는 20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A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리를 떴다.

당시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감은 같은 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경감은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장 증거를 토대로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원고는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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