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여름 휴정기에 들어갔다. 대부분 사건의 심리는 다음달 8일 이후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구속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방침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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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이번 여름 휴정기 중 모두 심리가 중단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구속 재판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은 휴정기에도 심리가 계속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날 열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뇌물 혐의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래퍼 장용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오는 28일 열린다.
구속재판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날 진행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