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시내·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또한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밖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